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14일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된 장소에서 예식을 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웨딩캐슬 대표 오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2월 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웨딩캐슬(전주시 효자동) 예식장 건물 5층(1192.5㎡)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예식장으로 사용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용도 변경된 시설이 원상회복된 점, 고객과의 신뢰를 져버릴 수 없어 예식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법인 대표직을 상실시킬 수 있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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