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라미드 손해배상청구소송 종료
진안군이 홍삼한방타운 최초 위탁운영업체인 라미드HM(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전주지부)는 지난달 27일 소송종료를 선언했다.
이로써 군은 지난 2009년 위수탁 계약체결 후 라미드HM(주)의 일방적인 운영중지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실추된 명예를 4년만에 회복하게 됐다.
홍삼한방타운은 진안홍삼과 인삼, 약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됐다.
군은 홍삼한방타운 운영의 성패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동종업계 중 안정적인 운영이 확실한 라미드HM(주)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군의 기대와는 달리 라미드는 그 해 9월,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위탁운영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면서 군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이미지 실추를 입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안군은 지난 2009년 11월 라미드HM(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이어 피고 라미드HM(주)측에서 제기한 항소심에서 양측은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종결됐다.
현재 홍삼한방타운은 연합진흥에 이어 지난 2012년 12월에 선일에너지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해 올 상반기에만 4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진안=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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