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0 10:25 (금)
'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 막내아들 '무기징역'
상태바
'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 막내아들 '무기징역'
  • 임충식
  • 승인 2013.07.05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의 부모와 형을 동반자살로 위장해 살해한 막내아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부장판사)는 4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동반자살을 하려다 벌어진 일이며,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은택 부장판사는 “범행 후 형의 차량에 범행도구를 옮기는 등 은폐를 시도했고, 사망한 뒤에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버지의 콩나물 공장 운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반자살을 하려다 벌어진 일이며,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반복성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범행 후에도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사건을 꾸민 점 등을 감안할 때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은택 부장판사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 하고, 살해한 가족들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부모의 불화, 부친의 강압적인 태도, 모친의 우울증 등 불우한 가정 환경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극형을 선고하는 것을 가혹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으로 일가족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동기를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박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아파트(전주시 송천동)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화덕에 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4시간 뒤에는 자신의 형(27)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자신의 집과 구조가 비슷한 원룸에서 범행을 모의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또 범행 이후에도 형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연탄과 번개탄, 수면제 등의 범행도구를 형 소유의 승용차에 옮겨놓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이튿날 친구에게 “형이 주도해 부모를 죽였고, 자신도 형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으나 혼자 살아났다“며 자신의 차량에 묻은 연탄재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