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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상교육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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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상교육 대상 확대
  • 소장환
  • 승인 2007.01.25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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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369만원이하 가정 자녀 내달부터 혜택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차등지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 2962억원에서 4156억원으로 39.3% 늘어남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소득 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도 다음달부터 유치원 수업료 지원 혜택을 받는다.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도 지난해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90% 이하였지만 올해는 100%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월평균소득이 369만 원 이하인 4인 가정 만5세 아동이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매월 16만2000원을 지원 받는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지원액은 5만3000원이다.

만 3~4세 아동을 둔 월 평균소득 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월 최고 18만원에서 최저 3만2400원을 차등 지급한다. 

한 가구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2명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 아이부터는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은 모든 가구원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 수업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공·사립 차등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면서 “무상교육비 집행 기준이 수업료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국공립은 순수수업료만, 사립은 수익성 경비까지 포함돼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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