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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시 대?중소기업 금리차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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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시 대?중소기업 금리차별 개선
  • 신성용
  • 승인 2013.06.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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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들이 중소기업이 충분한 담보제공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물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관행이 지적됨에 따라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금리 부과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18개 은행중 12개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금리 산출시 신용도나 기여도에 따른 금리차등 이외에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게 금리를 차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산업·수출입·외환·전북·제주 등 6개 은행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금리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은행들은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은행이 입을 손실이 대?중소기업간 차이가 없음에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률 적용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보다 높은 목표이익률 부과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낮은 손실위험을 감안해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감면을 시행하는 반면 그 외 은행의 경우 이 같은 사항을 적용하지 않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은행으로부터 세부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달까지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개선토록 했다.

오는 71일부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만기도래이전이라도 해당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금리인하요구권 활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금리차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금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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