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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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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 윤동길
  • 승인 2007.01.18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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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주거지역 기준인 15 층 이하’로 완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덕진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로 앞으로 15층 이하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18일 전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시 우아동 일대 최고 고도지구 14만 3400㎡(4만3천여평)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12층 이하’인 이 일대 고도제한은 제2종 주거지역 기준인 15 층 이하’로 완화됐다.

주민들은 현재 234만6000㎡의 최고 고도지구에서 10만2400㎡ (우아주공 1.2단지)를 제척한 224만3000㎡로 완화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지만 10여년만에 고도제한이 완화된 셈이어서 주민들이 크게 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7년 12월에 결정된 전주 덕진 최고고도지구는 덕진공원 주변의 약 200m에 대해서는 12층 이하의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이 지역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어왔지만,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감안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전주지역 나머지 전주지역 13개 최고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해제할 곳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전주시에 권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12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지역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완화되면서 전주시내 8개 공원지역 주변의 13개 지구에 이르는 최고 고도지구 주민들의 층수 제한 해제 민원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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