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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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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 신성용
  • 승인 2013.04.2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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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한시적인 면제가 추진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으로서 수도권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할 계획이다.

최근 농지·산지·초지전용 등을 통한 개별입지사업에 의해 각종 음식점과 위락시설들이 농경지나 경관이 수려한 강변 또는 숲속 등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음을 감안, 부담률을 차별화 한다.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부담률을 계획입지 20%, 개별입지 25% 등으로 차별화하고 개별입지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해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하며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에 부과하던 가산 징수제도도 폐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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