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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목적 위반 토지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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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목적 위반 토지거래 적발
  • 윤동길
  • 승인 2007.01.17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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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논 2370㎡ 1건 적발, 과태료 부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당초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가 발생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첫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현 35사단 부지(2005년 6월) 등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608건 142만9000㎡를 대상으로 개발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건 2370㎡의 토지가 거래허가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토지는 지난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인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논 2370㎡이다. 

토지 주는 당초 이곳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매입했으나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특히 토지주는 허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아 적발되자 다른 사람에게 차익을 남기고 되 팔은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군은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땅을 되판 토지 주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내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1년 이내에 허가 당시 목적대로 구입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3월 23일 이전에 허가받은 토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선 이행명령을 통보한 뒤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1회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 2005년 6월 현 35사단 부지 5.3㎢를 시작으로 모두 8개 시군 214㎢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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