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지원대상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전이라도 실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일 경우 지운 가능)등이다.
지원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의 70%수준(단, 5세아 이상은 100%)을 연령별로 차등해 매월 지급하며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받아 마을 통·이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면된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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