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일 지난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관제도와 관행을 개선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잘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사례 10가지를 선정 발표했다.
금융비용 절감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개선사례‘를 소개한다.
▲대출금리 변동내역 사전안내=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대출이자선납시 선납기간만큼 연체이자율 적용면제=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한 경우 향후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리 낸 날 수를 모두 합산해 그 날 수만큼 연체이자 적용을 면제받는다.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차주의 신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됐다. 가계대출은 취업·승진·자격증 취득시, 기업대출은 회사채등급 상승·재무상태 개선·담보제공 등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 자격여부와 모집수수료 조회=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를 통해 대출모집인의 자격, 소속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금융수수료 감면 확대=장애인은 은행과 최초 거래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면 그 후 자동적으로 금융거래수수료가 감면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한 수수료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생명보험회사에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고객 요청시 보험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서류작성 안내, 보험금청구를 대리 접수해준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기초생활수급자, 일정요건 충족 저소득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15∼17%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만 30세이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만 20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 소유자.
▲보험사기 방지센터 설치=보험사기의 정의·사례, 자동차 사고시 대응요령, 적발 통계 등 보험사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사기 방지센터’(insucop.fss.or.kr)를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펀드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운영중이다. 판매회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원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기관 확대=사망자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을 기존 5개에서 전 국내은행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