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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서 시도되는 민원방지용 목걸이 녹음기...전북도 "도입 신중하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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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서 시도되는 민원방지용 목걸이 녹음기...전북도 "도입 신중하게 고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4.04.2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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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악성민원인들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짐에 따라 일부 지차체에선 신분증형 녹음기 보급을 통해 공무원 권익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공무원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신분증형 녹음기 보급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충남도청은 신분증형 녹음기 보급을 확대해 민원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에 나섰다. 

해당 결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근거해 내려졌다는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민원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지급했던 신분증형 녹음기는 민원 환경 개선에도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증형 녹음기는 민원인에게 녹음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녹음되면 민·형사상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어 민원인의 경각심 고취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이 방법은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만큼이나 민원인들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돼 민원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의 희망도 감지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역시 다양한 권익 보호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녹음기를 활용하는 방안은 결국 동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 지를 두고 다양한 기준이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홍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도에도 행정심판을 수백건 제기하는 등 공무 방해에 이를 정도의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건 사실이라 일단 제도개선을 통해 단순히 홈페이지 정보 삭제를 넘어 다양한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타 시도에서 시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검토는 하되 신중하게 접근해 민원인의 권리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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