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되면 유족보상금 평균 200만원대 상향 조정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정읍,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전몰 및 순직 군경 등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전국가구 가계소비 지출액을 적용해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 시행령이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상이 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 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어 국가 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족보상금은 기존 평균 10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대로 상향될 전망이다.
또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어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부모가 지정한 사망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게 교육지원금도 지급된다.
유성엽 의원은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본연의 업무”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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