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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레저용 선박에 대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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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레저용 선박에 대한 기준 완화
  • 한훈
  • 승인 2012.11.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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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레저용 선박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마리나항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플레저보트(레저용 보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까다로운 검사 기준을 완화해 별도의 플레저보트 검사 기준을 제정했다.


레저용 플레저보트에 대한 검사기준은 화물적재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 앞면에 표시해야 했던 최대화물적재선 및 선박복원성 기준이 제외됐다.


또 항만 등 평수구역만(법령으로 지정한 항해 구역)을 운항할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육상을 통해 이동 가능해 졌으며 외국정부 또는 국제선급연합 정회원이 검사 승인 후 수입된 선박에 대해 성능시험이 면제 됐다.


소형 플레저보트(24m)의 건조검사 시 제출하는 도면의 종류를 현 12종에서 3종으로 줄였고 비사업용은 도면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마리나항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년부터 각종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마리나항만을 전북권 2곳을 포함해 43개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범지역을 선정해 사업비를 반영시킬 계획이다.


도내에는 고군산마리나항만 등 2곳이 포함된 상태이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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