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다음달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대형마트 2곳, SSM 2곳 등 4곳에 대해 다음달 9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의무휴일제를 시행해 오다 마트 측이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수용함에 따라 8월부터 의무휴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쳐 의무휴업을 다시 시행하게 됐다.
영업규제 사항은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및 의무휴일제 지정 운영(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등이며, 위반 시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2개소(롯데마트, 이마트)와 SSM 2개소(에브리데이 리테일(구 킴스마트), GS슈퍼)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으로 전통시장, 중소슈퍼, 소상공인 등의 매출신장 및 고객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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