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11. 1일부터 12.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남원시와 20개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산불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특히 올 비상 기간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후 12. 16일부터 25일까지 산불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전 행정력을 산불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 에서는 남원시 관내 12%에 해당하는 5,801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 17개로선 69km도 폐쇄했다.
또 산불감시인력 95명을 산불취약지 길목에 투입해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와 입산시 성냥이나 담배 등의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고 들어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산불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가을 불청객인 산불을 막고 지역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다. /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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