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금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등 사전 준비에 분주하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및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갖추고 등록 한 업소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등록요건이 제한되어 있어 체인화 편의점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체인화 편의점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등록조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11월 15일까지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상비의약품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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