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주요 하수도 개선 사업이 지자체의 의지 부족으로 상당부분 반납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올해 하수도예산의 37%밖에 집행을 못해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새만금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 이월액을 포함해 1838억원이지만 현재(9월말 기준) 1118억원만 집행됐다. 집행률 60.8%는 전국 17개(세종시 포함) 시,도 가운데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면 강원도(60%)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특히 익산, 군산, 진안, 임실 등 4개 시,군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기껏 받아 놓은 국고보조금 반납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올해 국고보조금에 맞춰 지방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날 환경청의 9월말 각 시,군 하수도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익산시는 올해 익산천 하수처리 시설 개선 사업 등에 212억원의 예산을 받아냈지만 79억원만을 집행해 실집행률이 37.6%에 불과했다.
이밖에 군산 슬러지 처리시설 등 (43.9%), 진안(46.2%), 임실(56.1%) 등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 큰 문제는 국고보조금 집행 부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실제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지난해도 189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집행이 부진해 163억원(이월 51억원, 불용 112억원)을 교부받지 못했다.
또 지난해 교부된 1753억원 중에서도 연말기준 200억원을 집행하지 못해 이월처리 됐다. 환경청 관계자는 “국고를 교부받아 통장에서 잠자고 있던 200억원은 전북지역 하수도 국고보조금의 10%를 차지한다”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0개소(100㎥/일 기준)를 세울 수 있는 적지 않은 예산이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청은 예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패널티’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패널티 적용안’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이 부진한 시·군은 내년도 예산(안) 검토시 신규 사업을 미반영하고, 요구예산의 최대 30%까지 감액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새만금지방환경청 박미자 청장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올해대비 654억원 증가)됐다”며 “사업규모가 커진 만큼 시,군에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지난 19일 새만금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 이월액을 포함해 1838억원이지만 현재(9월말 기준) 1118억원만 집행됐다. 집행률 60.8%는 전국 17개(세종시 포함) 시,도 가운데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면 강원도(60%)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특히 익산, 군산, 진안, 임실 등 4개 시,군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기껏 받아 놓은 국고보조금 반납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올해 국고보조금에 맞춰 지방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날 환경청의 9월말 각 시,군 하수도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익산시는 올해 익산천 하수처리 시설 개선 사업 등에 212억원의 예산을 받아냈지만 79억원만을 집행해 실집행률이 37.6%에 불과했다.
이밖에 군산 슬러지 처리시설 등 (43.9%), 진안(46.2%), 임실(56.1%) 등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 큰 문제는 국고보조금 집행 부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실제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지난해도 189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집행이 부진해 163억원(이월 51억원, 불용 112억원)을 교부받지 못했다.
또 지난해 교부된 1753억원 중에서도 연말기준 200억원을 집행하지 못해 이월처리 됐다. 환경청 관계자는 “국고를 교부받아 통장에서 잠자고 있던 200억원은 전북지역 하수도 국고보조금의 10%를 차지한다”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0개소(100㎥/일 기준)를 세울 수 있는 적지 않은 예산이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청은 예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패널티’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패널티 적용안’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이 부진한 시·군은 내년도 예산(안) 검토시 신규 사업을 미반영하고, 요구예산의 최대 30%까지 감액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새만금지방환경청 박미자 청장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올해대비 654억원 증가)됐다”며 “사업규모가 커진 만큼 시,군에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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