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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군수 파기환송심, 검찰 "공소장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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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군수 파기환송심, 검찰 "공소장 변경할 것"
  • 김병진
  • 승인 2012.08.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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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파기환송된 강완묵 임실군수 항소심 재심 첫 재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권기훈)는 28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강 군수와 돈을 건넸던 업자 최모씨, 측근 방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권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일부 파기 환송됐기 때문에 기존 1, 2심 사건에서 제기된 증거 외에 일정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판절차를 갱신했다.

 

이에 고등검찰을 대신해 나온 전주지검 검사는 “공소장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다음기일 전까지 공소사실을 변경해 새 공소장을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 측은 최씨와 방씨, 사채업자 박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군수 측 변호인은 “이미 기존 재판에서 증인들이 수차례 증언을 했기에 검찰의 증인신청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강 군수에 대해 “선거자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검찰은 빌린 선거자금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선거자금으로 쓴 부분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강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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