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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명 지방세 25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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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명 지방세 25억 체납
  • 윤동길
  • 승인 2006.12.18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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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홈페이지 공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전북지역 고액·상습 체납자 14명의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으나 대부분이 부도 및 폐업한 상태여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방세를 1억원 이상 2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개인 9명과 법인 5명 등 모두 14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25억원에 달했다. 

개인 체납자중 최고액은 완주군 화산면의 H씨가 4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 본사를 둔 D산업개발이 4억6000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4곳, 건설업 2곳 등 순이다.

도는 이날 홈페이지 등에 이들 체납자 14명의 이름과 연령, 직업,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을 포함한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명단이 공개된 14명의 경우 실질적인 납부로 이어지기 힘들 전망이다. 

이들 체납자 14명 중 법인 5곳은 이미 부도 처리된 상태이며 개인사업자 9명 가운데 J씨와(체납액1억6000만원)와 S씨(1억3300만원)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J씨와 S씨의 경우 고의적인 재산은닉 징후가 포착돼 지속적인 징수 관리대상이지만 각종 편법으로 본인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상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 상당수가 국세 10억원 이상을 미납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요원해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최초 공개라는 점과 성실납부자와의 차별성을 둔 것에 높은 의미가 있다”며 “체납자 대다수가 부도로 인해 체납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징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1천149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개인과 법인 고액 체납자들은 대부분 사업체의 경영악화나 부도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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