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1년이 경과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구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일부 조례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대상 기간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이 위임됐기 때문이다.
현행 도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함께 내년 1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의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된 가운데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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