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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협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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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협 가처분 신청 기각
  • 박신국
  • 승인 2006.12.1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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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금고 운영권이 전북은행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45년간 완주군 금고를 운영해 온 농협은 지난달 16일 내년부터 4년간의 금고 운영권이 전북은행에 선정되자 ‘군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법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농협은 “완주군이 조례나 규칙을 정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운영권을 선정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무시한 처사”라며 “심의 또한 특정 은행에 유리하도록 진행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농협의 주장에 대해 전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완주군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채 약정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잘못이다”면서도 “새로 당선된 군수의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금고를 선정하려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금고 지정 방식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합산해 금고를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17일 기각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설령 금고 입찰 절차에 관한 법령이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는 점이 일부 있더라도 이런 이유만으로 대상자 선정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이번 심사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완주군 금고 운영권이 완주군 개청 이후 45년 동안 도맡아온 농협에서 전북은행으로 바뀌게 됐다. 
김성봉 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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