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고질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징수기동 TF팀을 발족하고 관외거주 체납자 징수 출장, 읍면동 합동 번호판 영치, 대포차 추적 공매,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그간 징수활동이 미치지 못했던 관외거주 고질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통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 출장으로 52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심야에 대포차량을 추적해 4대를 압류, 현지에서 2대를 공매 추진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시는 매월 둘째 주에는 상시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외출장을 실시, 고질체납자를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세무인력 POOL제를 도입해 관외체납자 징수,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방세체납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징수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를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3개 반의 TF팀을 구성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외등록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지방세징수 촉탁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새벽 및 야간 체납징수활동에 어려움이 많지만 야간활동의 효율성이 높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고질상습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후 공매처분 하는 등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어렵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 결과 총 640대를 영치하고 2억300만원을 징수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