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영업시간제한 지정 조례 개정 -
남원시 관내 매장면적 3,000㎡이상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인 기업형슈퍼마켓은 4월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0시 ~ 오전 8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한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14일에 열린 제169회 남원시의회임시회에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2012년 4월초 공포할 예정이다.
점포 등이 영업시간 및 의무 휴일을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 이하(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점포등과 영세업체가 상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규모 점포 등이 의무휴일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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