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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백토고개 교차로 공사 시공업체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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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백토고개 교차로 공사 시공업체 제재 결정
  • 김종준
  • 승인 2012.02.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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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백토고개 교차로 개선공사의 입찰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낙찰 받은 시공업체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14일 군산시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12개월 29일로 결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고 제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장이 최종 결정한 후, 결정사항을 전국 자치단체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관련기관, 해당 업체에 통보를 하게 되며, 통보 받은 해당 업체는 제재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 할 수 없게 된다.

또 군산시장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지 의결된 사항을 계약자인 조달청에 통보해야 하며, 조달청은 군산시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백토고개 교차로 공사는 군산시가 작년 5월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였고, 도내에 소재한 S건설이 낙찰을 받아 동년 6월 16일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입찰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드러난 바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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