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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 민?관 합동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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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 민?관 합동캠페인
  • 천희철
  • 승인 2012.02.1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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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경찰서(서장 방춘원)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후 어린이 승?하차 확인 및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다.
   이에. 9일 도통동 우체국 앞 학원밀집장소에서 어린이통학차량 및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경찰,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50여명이 가시적인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과 함께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방문해 운영자?운전자에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의무교육 이수 및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홍보전단지 1,000매 배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에 주력했다.
   또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운영자?운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강대철 경비교통과장은 “통학차량의 지도단속 보다는 안전교육과 어린이 안전운행 홍보가 더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며 말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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