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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생일파티하다 모텔 천장 훼손, 시민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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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생일파티하다 모텔 천장 훼손, 시민의 판단은?
  • 임충식
  • 승인 2012.02.06 0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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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결정

여자 친구의 생일파티를 위해 이벤트를 열다가 모텔 천장 벽지를 훼손한 20대 남성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A씨(23)는 여자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다,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을 예약했다. ‘파티룸‘이 마련돼 있었던 모텔은 깜짝 이벤트를 계획했던 A씨에게 딱 맞는 장소였다. 

여자 친구의 생일날인 지난해 12월 2일, A씨는 친구들과 ‘파티룸’을 예쁘게 꾸몄고, 오후 7시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천장에 풍선을 붙이면서 사용한 양면테이프가 화근이 됐다. 이벤트 후 테이프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모텔 벽지가 훼손됐고, 모텔 측은 도색비용으로만 45만원을 지출해야만 했다.


이에 모텔측은 피해변상을 요구했지만 “당장은 돈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급기야 A씨는 전화를 피했고, 모텔 측은 통화마저 어렵게 되자 결국 수사기관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양면테이프를 붙일 경우 벽지가 손상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모텔 측은 “이미 훼손 가능성에 대해 A씨에게 사전에 고지했다”며 A씨의 행동이 고의적이었음을 주장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 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심의 결과 위원 9명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시민위원회는 “고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피해가 회복된 점, 사안이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가 적정하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 담당 검사는 “비록 사안은 가볍지만 앞으로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건인 만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열게 됐다”며 “실제 이번 사건의 경우‘이 정도는 처벌되지는 않겠지’라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애매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사법절차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 지난해 9월부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010년 구성된 이후 이듬해 8월까지 총 3차례 개최됐으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9차례 개최, 3배가 증가했다.


검찰관계자는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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