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금단가가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연장된다.
지난달 3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 등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친환경농법과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를 감안해 무농약과 유기인증을 대상으로 50% 수준 인상했다.
논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경우 ha당 30만 7000원에서 40만원, 유기재배는 ha당 30만 20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밭의 경우는 무농약 재배필지는 ha당 67만 4000원에서 100만원, 유기재배는 ha당 79만 4000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렸다.
지급기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 인증에 한해 종전 3년 3회 지급하던 것을 5년 5회로 연장해 지급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확대와 연계해 인증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