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 관련 비리 근절 적극 수사 방침 밝혀
부안 소재 모 종합병원의 국고보조금 등 편취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모 종합병원장으로부터 응급의료기금 지원 등을 부탁받고 뇌물을 수수한 전 보건복지부 실장 A씨와 전 보건복지부 국장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설 부근부터 2011년 9월경까지 9회에 걸쳐 2500만원을, B씨는 2008년 6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11회에 걸쳐 2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지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에 있어 지원 대상 및 범위 결정과 평가 결정 구조, 사후 감독 등 개선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관리, 점검 및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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