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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기준 위반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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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기준 위반행위 집중 점검
  • 전민일보
  • 승인 2011.12.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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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기준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완주군의 대형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선물용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사항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PVC를 사용한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신변 잡하류 등을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과다한 선물포장은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과대포장 줄이기 등에 주민 및 제조,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완주군 이근형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미이행 하거나 위반할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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