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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보상절차 사전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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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보상절차 사전준비 착수
  • 윤동길
  • 승인 2006.11.09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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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보상 어떻게 추진되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5월 보상업무 착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내년 하반기 본궤도에 오른다. 

9일 전북도가 혁신도시 보상업무를 4개월 이상 앞당겨 추진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개발예정지구의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보상범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와 토지공사는 보상업무 착수에 앞서 주민설명 및 홍보계획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혁신도시특별법이 제정에 따라 보상절차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업무는 2개 이상의 업자를 보상협의회 개최 이전에 선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추가 선정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농업손실액보상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농지의 소유자 및 실경작자에게 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보상된다.

보상을 노린 수령이 많은 유실수 식재 등의 불법투기행위에 따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실제작물에 따른 보상이 아닌 도별평균 농작물조수입이 산정 기준이다.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에 의해 산정 된 도별평균 가격에 따라 재배작물 구분 없이 2년을 곱한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유실수와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 식재 또는 설치한다 해도 도별 평균 가격에 의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기대이상의 보상금 수령은 어렵게 된다. 

특히 고시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오히려 불법투기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혁신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의 현지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도 강구된다.
이주대책은 그동안의 획일적인 공급방식을 탈피해 단독과 불록형, 공동주택지 등으로 다양화했다. 

이주대책 차원에서 단독주택지 60~80평이 공급되고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도 지급되며 생활대책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용지도 공급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건립 등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고려될 것이다”며 “보상전담T/F팀이 구성 되는대로 사전 준비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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