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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폐차말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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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폐차말소 추진
  • 윤동길
  • 승인 2006.11.0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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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질-상습 체남자 근절 위해 정부에 체납 가산금 제도 신설등 건의
고질·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해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폐차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대책 마련하고 강력 징수에 나서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에 건의했다.

도내지역의 체납 과태료는 지난해 10만8000건에 46억5600원으로 29.1%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9월말 현재 3만1000건에 12억7100원을 징수해 32억6200만원이 체납돼 징수율이 28%에 그치는 등 매년 체납액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각종 체납액 증가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특별징수기간 설정, 징수대책반 편성 운영 등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섰다.

특히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고질·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말소등록 차량에 대해 지방세법과 연계해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고 체납시 가산금 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관할 시군 세입으로 귀속돼 있다”며 “제도가 개선될 경우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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