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등록신청서를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며 신청자의 2010년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이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 농업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농지를 무단 점유한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가 해당되며,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사망승계자와 등록신청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한 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누락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을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쌀소득직불금 접수대장을 관리하여 농업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해 수령하거나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확인해 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한다.진안=김덕영기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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