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장애등급 심사절차는 지금까지 일선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과 장애등급 결정업무를 함께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해,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장애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 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이의신청 안내 의무화 및 사후적 이의신청에서 벗어나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 보다 하향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대면심사 실시, 개인의 장애특성까지 고려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특히 기존 등록 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거동불편 장애인에게는 방문상담과 심사서류 직접 확보,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 서비스 시행, 장애진단 비용 일부 지원 등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적정한 장애심사 및 등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남원=천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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