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시군 및 수협,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활돔과 활농어, 생태, 고등어, 갈치 등 일본산 활어 및 선어 판매업소, 대형할인매장, 중·소형마트, 재래시장 등이다.
단속내용은 일본산 및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표시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수산물 판매업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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