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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임시회(185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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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임시회(185회) 개회
  • 박형민
  • 승인 2011.04.10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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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진안군의회(의장 박기천) 임시회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일~13일까지 3일간 실과소별로 지난해 연말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다.
 이어 14일에는 각 상임별로 김현철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부용의원이 발의한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의결안,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인삼·홍삼 가공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 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18일~19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의 서막을 알리는 진안군의회가 개원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군청광장에서 기념식수와 기념비를 제막하는 조촐한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진안=김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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