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최두호)은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빼앗아 온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장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일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특수절도죄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2008년 5월에 만기출소한 장 씨는 지난해 9월14일 완주군 고산면의 한 약국 앞에서 만난 손모(78)씨에게 “고산면사무소 복지과 직원인데 7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는데 주선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또 앞서 같은 해 6월 23일에도 순천시 중앙동의 한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최모(68)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고 속이고 1800만원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