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돼 지정될 경우 영구적인 관세 면제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21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새만금 산단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세청과 실무협의를 갖고 지난 18일 공식적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내 관세면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5년간 감면 혜택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종합보세구역은 전국에 총 26개(산업단지 5, 개별업체 21)가 지정된 상태다.
지난 2009년 종합보세구역에서 142억불을 수출해 지난 2008년 4억불에 비해 급속한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자재를 수입해 제조 후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 타 지역으로 반출시에도 원자재 관세?제품관세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원자재 무관세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 및 중국 첨단제조기업 등의 활발한 투자가 기대된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보세구역(빈해신구 동강보세구, 청도 하이테크 종합보세구)등과의 연계를 통한 물류유통 및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새만금 경자청은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빈해신구와 교류협력 체결,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제도 도입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중국자본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제도로 지난 1999년 1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해당 구역은 관세가 영구적으로 면제된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