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제안토론회는 장덕상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앞서 심도있는 검토와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장덕상의원은 “김제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의 설치 운영,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종합센터 설립, 협력체계 구축 등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으로 생명산업인 농촌의 환경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우리나라 농경문화를 이끌고 있는 김제시의 신전략사업으로 새로운 대안인 로컬푸드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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