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 공원녹지과에 따르면 이번 소각금지 기간동안에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 등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감시원을 전면 배치해 산림연접지에서 불놓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그동안 농민들이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따라 관행적으로 논?밭두렁을 소각해왔으나, 병충해 방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주민계도활동도 병해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원녹지과를 주축으로 18개 읍 면 동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악산에 임차헬기를 전면배치하는 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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