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언기)은 2011년 고용창출 지원사업 계획서를 오는 28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고용환경개선 지원, 전문인력고용 지원,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 등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환경개선 지원은 500인 이하 제조업 또는 100인 이하 건축기술서비스업 등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고용을 증대할 때 인건비는 1인당 120만원, 시설투자비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비의 50%를 일시 지원한다.
전문인력고용 지원은 사업주가 경영기획·기술개발 등 전문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에게 지원받아 사용할 때 연간 1인당 1,080만원을 지원한다.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은 태양광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100인 이하의 창업 초기기업(6개월~2년 이내) 사업주가 실업자를 근로자로 새로이 고용할 때 연간 1인당 720만원을 지원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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