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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충남간 해상경계 논란 지역간 충돌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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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충남간 해상경계 논란 지역간 충돌 현실화
  • 전민일보
  • 승인 2011.02.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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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상경계 부정 전북도 항의 방문
충남 서천군의 해상경계 재설정과 공동조업수역 조정 요구 논란이 전북과 충남의 첨예한 갈등요인으로 급부상했다.
충남지역 어민들이 최근 전북도를 항의 방문한데 이어 전북도의회가 충남지역 어민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충남형망허가어업인 20여명은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완화를 요구하며 전북도를 항의 방문해 고성을 지르며 한때 소란을 피웠다.
해상경계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단속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단속 자체를 완화해달라는 요구이다.
이들은 몇 달 전 해상경계상 전북 관할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 적발 돼 형사 고발됐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이 항소 뜻을 내비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북위 36도선(군산항∼십이동파도) 북쪽 수역 단속을 유보해 달라고 전북도에 요구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단속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전달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태다.
수산업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등 개별법에 의한 행정권한 행사가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에 따라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해상경계선에 따른 행정관할권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는 전 ‘전북과 충남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전달하는 등 정치쟁점화를 꾀하고 있다.
전북도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전북의 해상경계를 인정하고 있어 대응하지 않았으나 무대응이 자칫 암묵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군산시와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도의회는 17일 충남도의 공동조업수역 조정요구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총리실,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도의회는 “도의회는 충남도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반대할뿐더러, 새만금사업 등으로 전북지역 어업구역 축소에 따라 공동조업수역 조정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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