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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선급금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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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선급금 논란 왜…
  • 전민일보
  • 승인 2011.02.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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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조기집행 실적 올리기 수주 건설업체에게 최대 70% 선급금지급
정부가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고강도의 예산조기집행을 3년째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리 예산을 지급하는 선급금 논란이 올해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돈을 먼저 준다는데 무슨 논란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선급금 지급에 따른 발급수수료와 인후보증 등 돈을 받기 위한 비용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기 회복세 유지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2010년에 이어 2011년 올해에도 상반기 57.4%를 목표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 한다.
올해 조기집행 대상액은 7조2247억원(본청 3조4768억원, 시·군 3조7479억원)으로 상반기 목표액만 4조14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앞 다퉈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에게 50~70%까지 선급금을 주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나 일반 보증보험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공제조합의 경우 공사금액의 1~2%대이지만 일반 보증보험사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비싼 곳은 최대 7%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대금이 100억원인 경우 일반 보증보험사의 발급수수료가 7억원에 달한다.
공사금액이 작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금액이 커진다면 업체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자금여력이 탄탄한 업체는 선급금 지급이 달갑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발급수수료 이외에도 인후 보증까지 세워야하는 경우도 있어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크다.
업체들은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기성금을 받기를 바라지만 지자체들은 예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선급금을 받아갈 것을 종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선급금을 받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일부 건설업체들은 선급금을 직원들 월급 등 공사이외의 용도로 전용하면서 막상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부정도 만연될 소지가 크다.
각 지자체마다 예산조기집행 실적을 쌓기 위해 선급금 지급에 나서고 있는데,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선급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A건설사 사장은 “예산조기집행이 건설업체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적 쌓기 식의 선급금 지급은 금액이 큰 공사를 맡은 업체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일방적인 예산조기집행이 아닌 탄력적인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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