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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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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적법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11.01.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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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 취소소송 모두 패소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지역환경단체와 고모씨 등 국민소송단 682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국토관리청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주지법의 이번 판결로 9000여명의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취소소송 모두 패소하게 됐으며, 반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크게 각하와 기각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판결을 내렸다.
먼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에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이기에 이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 내용이나 방법에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는 볼 수 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 했다”는 원고(국민소송단)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사업에 의해 영산강의 홍수위가 낮아지는 등 홍수예방효과가 기대되고, 수질대책도 포함돼 있는 만큼 수질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가능성도 크지 않고,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경제성 평가도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처럼 사업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익형량 하자로 인한 계획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전주지법 행정부는 제소기간, 원고 적격성 등과 관련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국토해양부장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익산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에 대한 취소 청구는 제소 기간을 넘겼으며, 사업시행지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와 주민 등이 아닌 원고(환경단체 등)들은 소송을 구할 적격성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 적법’ 선고가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실망스러운 판결이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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