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4 02:54 (토)
남원시의회, 손해배상 청구 강력 촉구
상태바
남원시의회, 손해배상 청구 강력 촉구
  • 박형민
  • 승인 2011.01.18 2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의회가 18일, 제1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주)거성과의 민사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26억7천만원에 대해 남원시장에게 당시 시장 및 관련공무원에 대해 법률에 근거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까지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1999년 12월 28일 (주)거성의 전신인 (주)정원 대표 정판석과 생활폐기물을 단순 분류해 자원으로 재생하는 목적으로 사업장의 설치, 공해 방지시설 등 16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당시 남원시장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

또 2001년 11월 28일 (주) 정원에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에 관해 처리 단가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2001년 12월 4일 남원시에서는 당사자 협의하에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당사자 협의 없이 일방적 계약파기라고 판단, 남원시가 패소해 (주)거성 승계 참가인에게 26억7000만원을 2010년 11월 9일 배상하게    이르렀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5조를 위반한 불법계약으로 남원시에서 지급한 26억7000만원에 대해 당시 시장과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즉시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남원=천희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