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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익산 시장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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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익산 시장 재판 본격화
  • 전민일보
  • 승인 2010.12.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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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판준비기일 열려, 이 시장 혐의 전면 부인
지지를 부탁하며 시민단체에게 금전적 지원 약속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법정 싸움이 본격화됐다.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호제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범죄 혐의 인정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 시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반면 익산시청 6급 공무원이었던 장모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맞다고 시인하는 등 혐의 입증을 놓고 ‘날 선’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은 “이 시장은 2007년 7월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에게 ‘대책위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5개월 뒤 농협익산시지부를 통해 대책위원회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나 단체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3년 후에나 있을 선거를 대비해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대책위에 금품을 지원한 주체도 농협익산시지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장모씨 “이사건과 관련해 이 시장 측에 어떻게 대처할지 여부를 상의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어 배신감을 느꼈다”며 “이에 검찰에 모든 사실을 진술했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 시장과 장씨의 상반된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법정 공방은 더욱 가열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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