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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후 잠적 여행사 먹튀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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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후 잠적 여행사 먹튀 피해 잇따라..
  • 전민일보
  • 승인 2010.12.21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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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전년보다 66.7%증가... 주의 요구
허니문의 부푼 가슴을 안고 신혼 여행길에 오른 권모씨(30.삼천동)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권씨는 지난 4일 결혼식을 올린 뒤 전주의 한 여행사를 통해 4박 5일 일정으로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고자 권씨는 괌에 도착 후 현지 가이드를 찾았으나 "여행사에서 경비가 입금되지 않아 여행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여행사의 말만 믿고 신혼 여행길에 오른 권씨 부부는 부랴부랴 여행사에 확인했고, 여행사로부터 "카드로 결제하면 입국 후 환불처리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권씨 부부는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여행사를 찾았지만 여행사는 문을 닫고 대표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권씨 부부처럼 경비 및 대금 문제로 이 여행사로부터 인해 피해를 접수는 4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북동에 사는 고모씨(58)는 지난달 동료 직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세운 뒤 아는 지인을 통해 모 여행사를 소개 받았다.
이후 고씨는 상담을 통해 터키 인근으로 9박10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여행 경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 여행사는 얼마 후 부도가 났고, 고씨는 직원들과 함께 가기로 했던 여행취소는 물론 경비 일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최근 여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계약 불이행 후 잠적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대한주부클럽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여행사 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모두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보다 66.7%나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여행계약 취소 시 위약금액에 대한 상담 정보요청이 11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부당요금(위약금 과다청구)과 관련된 피해가 각각 8건(19.1%)으로 나타났다.
이어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 여행사의 일방적인 계약취소 및 환불지연이 각각 3건(7.2%)씩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위약금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 여행사의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여행이 개시되기 이전의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잠재적 소비자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관 및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를 입었을 시 경찰이나 센터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전주 모 허니문여행사의 경비 및 대금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라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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