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 열악한 농지거래 활성화 기대
군산시가 소유권 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열악한 농지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ㆍ고시했다.
이번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은 농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옥구읍을 비롯한 11개 읍면지역 2,379필지 139만9,949㎡이다
지정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집단화된 규모가 2㏊미만이고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으로 농기계 접근 등이 어려워 영농여건이 불리하며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다.
지정된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누구나 취득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하나 휴경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도 각종 행위가 가능해 고령화 등으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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