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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익산시장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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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익산시장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전민일보
  • 승인 2010.12.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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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서 시민단체에 수천만원 지원한 혐의
검찰이 이한수(50) 익산시장을 공직자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007년 ‘전북대·익산대 통합합의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대책위 운영경비를 지원하겠다”면서 선거지지를 부탁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이한수(50)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 최모 국장, 장모 계장 공무원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익산시 통합 추진위원회에 수천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했으며, 지원 당시 향후 6.2지방선거에서 지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두 학교의 통합과 관련, 익산시청에서 시민단체에 금품을 지원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계좌추적 등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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