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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특혜, 무단점유 묵인 사실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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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특혜, 무단점유 묵인 사실아니다”
  • 전민일보
  • 승인 2010.11.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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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특혜의혹 반박 보도 자료서 "협의사실 전면 부인"
검찰이 임실군수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이 일부 혐의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임실군은 이날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수의계약 특혜와 전북도 소유 토지의 무단점용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임실군은 최근 군이 발주한 시설공사 2건의 수의계약이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조월배수로 정비공사와 시장마을 안길정비공사는 지난 2009년 4월과 올해 3월에 계약된 공사다”며 “두 건의 공사 모두 강 군수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계약됐기 때문에 현 임실군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시장마을 안길정비공사의 경우 사업비 규모가 4360만원이다”며 “현재 임실군은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특혜를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 강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모씨(52)에게 전라북도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임실군은 “현재 최씨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강 군수 취임전인 지난 2000년부터 최씨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임실군은 지난 2000년 11월부터 원상복구명령을 시작으로 불법훼손 고발(2003년), 복구 명령(2010년 4월) 등 여러 차례 행정조치를 취해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향후 임실군에서는 최씨가 불법훼손 한 토지에 대해 처리대책반을 구성, 적법한 처리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강 군수는 군청 강당에서 3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은 이번 의혹들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 동요하지 말고 성실히 근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실군의 이 같은 해명자료에도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실제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정작 강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방모씨(39)를 통해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해명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 무단점유와 관련해서도 10년 동안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군이 그동안 통보에만 그치고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전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2일 6·2지방선거에서 강완묵 임실군수(51)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강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씨와 방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지난 4일에는 강 군수를 정치자금법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임실 문홍철기자/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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