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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긴다는 이유로 소유권 상실하는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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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긴다는 이유로 소유권 상실하는 것은 아냐
  • 전민일보
  • 승인 2010.11.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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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손해배상 청구 원고 승소 판결
만조 시 토지가 물에 잠긴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가 ‘포락‘ 상태가 아니며, 이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7일 전주지법 민사7단독(이정현 판사)는 토지 소유주 조모(52)씨 등 2명이 자신의 땅에 조개를 살포하고 땅을 점유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땅에 뿌린 조개를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락은 개인의 소유권을 상실시켜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포락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 토지의 경우 복구 후 택지로 활용하면 경제적 가치가 복구공사비보다 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 주변에 간석지였다가 원상 복구된 토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미뤄 포락으로 단정 지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시했다.
이어 “포락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 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자신의 땅인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일대 임야 3만3,000여㎡에 박씨가 조개를 살포하고 땅을 점유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임충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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